발급 안내
• 진단서 및 증명서 신규 발급은 담당의사 진료한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.
• 진료기록부 사본발급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신분 확인 후 발급되며, 가족 및 친인척, 또는 대리인 내원 시 아래의 의무기록 사본발급안내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.
• 진료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사용 용도를 알려야 합니다.
• 진료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사용 용도를 알려야 합니다.

•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, 검안서,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. (진찰료(본인전액부담) 및 발급비용 별도 부과됨)
주요증명서 | 발급비용 | 구비서류 (환자 본인 내원시) |
비고 | 발급장소 |
---|---|---|---|---|
일반진단서 | 20,000원 | 신분증 | 사본 : 1,000원 | 1층 제증명 발급창구 |
영문진단서 | 20,000원 | 신분증 | 사본 : 1,000원 | |
법원제출용진단서 | 100,000원 | 신분증 | 사본 : 10,000원 | |
통원확인서 | 3,000원 | 신분증 | 사본 : 1,000원 | |
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| 10,000원 | 신분증 | ||
향후치료비추정서 | 50,000원 | 신분증 | ||
상해진단서(3주이상) | 150,000원 | 신분증 | ||
상해진단서(3주미만) | 100,000원 | 신분증 | ||
병무용진단서 | 20,000원 | 사진 반명함판 2매 | ||
입,퇴원 확인서 | 3,000원 | 신분증 | 추가발급 : 1,000원 | |
후유장애진단서 | 100,000원 | 신분증 | 사본 : 10,000원 | |
장애진단서 | 15,000원 (동사무소) | 신분증 | ||
소견서 | 무료 | 신분증 | ||
타병원용 : 진단명 및 소견 내용 기재 그외 제출처 : 소견내용만 기재 (진단명 및 질병분류 코드는 기재되지않습니다.) |
||||
소견서(진단서 대용) | 20,000원 | 신분증 | ||
진단명 질병 코드 입원 날짜 내용 기재 | ||||
의무기록사본 | 1매~ 5매 장당 1,000원 6매 이상 100원 |
의무기록사본발급 구비서류 참고 |
1층 의무기록사본 발급창구 |
• 의료법 제 45조의 3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
•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,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•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, 친인척 또는 대리인 내원 시 별도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하오니 내원 전 반드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•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,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•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, 친인척 또는 대리인 내원 시 별도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하오니 내원 전 반드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• 영상자료는 환자의 개인 정보로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시행규칙 제 13조2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.
따라서 복사 신청시 아래 의무기록사본 발급과 같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원무과 접수후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.
단,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영상자료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, 보존기간이 경과한 영상자료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• 사본발급비용 : 10,000원 (CD 1장당)
- CD는 1장에 모든 영상자료가 첨부됩니다. (촬영한 필름복사는 CD로만 가능합니다.)
• 교부 받을 수 있는 영상자료의 종류
- X-ray, CT, MRI
따라서 복사 신청시 아래 의무기록사본 발급과 같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원무과 접수후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.
단,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영상자료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, 보존기간이 경과한 영상자료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• 사본발급비용 : 10,000원 (CD 1장당)
- CD는 1장에 모든 영상자료가 첨부됩니다. (촬영한 필름복사는 CD로만 가능합니다.)
• 교부 받을 수 있는 영상자료의 종류
- X-ray, CT, MRI

신청인 | 구비서류 | |
---|---|---|
환자 본인 | 만 17세 이상 | 본인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 |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| 학생증 | |
만 14세 미만 | 직계친족만 가능 |
신청인 | 환자의 나이 | 구비서류 |
---|---|---|
친족 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∙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) |
만 17세 이상 | 1. 환자 신분증 2. 신청인 신분증 3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.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만 14세 이상~ 만 17세 미만 | 1. 환자 학생증 (강제규정 아님)신청인 신분증 2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3.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|
만 14세 미만 | 1. 법정대리인 신분증 2.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|
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(형제∙자매, 보험회사 등) |
만 17세 이상 | 1. 환자 신분증 2. 신청인 신분증 3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.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|
만 14세 이상~ 만 17세 미만 | 1. 환자 학생증 신청인 신분증 2.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3.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|
|
만 14세 미만 | 1. 법정대리인 신분증 2. 신청인 신분증 3. 법정대리인 자필 서명한 동의서 4. 법정대리인 자필 서명한 위임장 5.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가 사망한 경우 | 1. 신청인 신분증 2.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) |
---|---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1. 신청인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환자상태 확인 서류 (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) 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1. 신청인 신분증 2.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행방불명 확인 서류 (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) 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1. 신청인 신분증 2.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진단서,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) |
*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.
*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.
-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* 구비서류(원본)는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 가능합니다.
*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 (반드시 자필 서명이어야 함)
• 사본발급비용 안내
1매 ~ 5매 장당 1,000원 / 6매 이상 100원 (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)
기타 의무기록 사본발급에 대한 문의사항은 의무기록팀(02-513-8240)로 연락 해주시기 바랍니다.
*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.
-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* 구비서류(원본)는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 가능합니다.
*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 (반드시 자필 서명이어야 함)
• 사본발급비용 안내
1매 ~ 5매 장당 1,000원 / 6매 이상 100원 (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)
기타 의무기록 사본발급에 대한 문의사항은 의무기록팀(02-513-8240)로 연락 해주시기 바랍니다.